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5월26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서두르셔야 겠습니다.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여기에 지원을 해 최소 720만원~최대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인데, 자격조건과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측 청년의 자립을 돕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저축을 통해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미리 예방하고,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령,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39세)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10만원 이상)
가구 소득 및 재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가 매칭으로 지원을 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월 10만원 지원
3년 후에는 (본인 부담 10만원 x 36개월) + (정부지원 10만원 x 36개월) = 720만원
▶ 중위소득 50% 이하 : 월 30만원 지원
3년 후에는 (본인 부담 10만원 x 36개월) + (정부지원 30만원 x 36개월) = 1,44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입시에만 자격요건을 채우고 끝나는게 아니라, 유지하는 3년 동안에도 지켜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①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어떤 달은 안하고 어떤 달에는 몰아서 하면 안됩니다.
②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③ 교육이수를 10시간 이상 해야합니다.
④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환수 해지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기간 : 5.1(월)~5,26(금)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에서 신청
처리 절차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총정리 했습니다.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기한 내에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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