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마친 직장인을 제외하고,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및 대상, 세율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각종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가 완료되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일정규모 이상 있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고,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해야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보기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총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로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대부분의 직장인이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통해 종소세 신고의무가 없어지지만, 혹시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합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기타 소득 (사업, 연금 소득 등)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해야 함.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은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적연금과 기타 소득(사업, 근로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적연금 (개인 연금저축보험, 펀드, 퇴직연금 계좌 등)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세율
위에서 살펴본 신고 대상 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책정될까요?
세금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책정됩니다.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
예시
2022년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면,
30,000,000원 x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342만원이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그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다 위에서 본 세율을 곱하면 ② 산출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③ 세액공제를 합니다. 혹시나 ④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야 하고, ⑤ 기납부세액은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⑥ 납부할 세액 (더 냈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 지연 납부를 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올해 신고 기간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니, 기간내 꼭 신고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www.hometax.go.kr) 온라인
로그인 하시고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사 통해 신고
기장, 장부 작성 등 전문 세무사를 통해 신고
서면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한을 놓쳐서 미신고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놓치지 마시고 기한 내 신고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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