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지만 자신을 부양해줄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그 바로 윗단계를 말하는데요, 2023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윗단계인 잠재적 빈곤층을 뜻하는데요, 소득이 적지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그룹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입니다.
즉, 소득 인정액이
- 1인 가구의 경우 103만8,946원,
- 2인 가구는 172만8,078원,
- 3인 가구는 221만7,408원,
- 4인 가구는 270만482원,
- 5인 가구는 316만5,344원,
- 6인 가구는 361만3,991원
- 7인 가구는 405만3,758원
이하이면 차상위 계층입니다.
법률로 고시된 차상위계층 기준을 파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 이라는건데요,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뭔지 알아야겠죠?
여기에서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를 의미합니다.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 기본재산액(부양의무자): 대도시(2억 2,800만원), 중소도시(1억 3,600만원), 농어촌(1억 150만원)
▶ 소득환산율(부양의무자):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2.08%), 금융재산 (월 2.08%), 자동차(월 2.08%),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 2.08%)
계산이 어렵지요?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직접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자세히보기)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자세히보기)
▶ 아동통합서비스지원 (☞ 자세히보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자세히보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 자세히보기)
▶ 희망저축계좌 (☞ 자세히보기)
▶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 자세히보기)
▶ 평생교육바우처 (☞ 자세히보기)
▶ 국가장학금 (☞ 자세히보기)
▶ 양곡할인 (☞ 자세히보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을 누르시고
키워드에 '차상위' 검색하시면 차상위계층과 관련한 혜택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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