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정식 시행됩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해 전세나 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난 2년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 이제 정식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만들어진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원래 1년을 계도기간으로 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을 더 연장하여 총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습니다.
6월 1일부터는 정식 시행되는 만큼 신고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계약금액
임차보증금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 30만원이 넘는 임대 계약
▶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인 곳은 모두 해당
▶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도의 군 지역은 제외)
▶ 계약종류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 단,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안해도 됨
전월세 신고제 내용
▶ 임대계약 당사자(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 물건의 정보 : 주소, 건축물 형태, 면적 등
▶ 계약내용 :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 계약종류 : 신규 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의 계약사항 일체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 온라인에서 직접 신고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직접신고가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지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순서는,
①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
②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
③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④ 확정일자를 부여 받음
입니다.
필요사항은,
① 실명확인
②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③ 계약서 원본 첨부 (임대인이나 임차인 1인만 전자서명)
입니다.
방법이 어려우신 분은 매뉴얼에 잘 설명되어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하나가 가도 됩니다. 양쪽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면 공동신고로 간주해주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이 가도 되는데, 이때는 계약서 원본, 자필 서명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3. 공인중개사가 신고
매매 실거래가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죠. 전월세 신고도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처럼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이 되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자세한 사항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시 과태료
만약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하게 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됩니다.
기한 지나서 신고 또는 미신고시 과태료
계약 금액에 비례하여 4만원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고,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의무로 바뀌고 어길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고 내용 숙지하셔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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