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금액 납입하였던 것을 노후에 받는 것으로 소득 수준과 관련이 없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을 위해 지급되는 국가 복지제도 입니다. 그럼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빠르고 간단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
인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네번째 요건이 가장 중요할텐데요,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번 소득평가액과 ②번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각은 그럼 뭘까요?
소득평가액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령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7.9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30.8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고급자동차 : 3,000cc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
계산이 매우 복잡한데요, 직접 모의계산해볼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계산해서 나온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만2천원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연금별 세부적인 대상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그럼 이런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3년 월 최대 323,180원
월 최대 금액인 323,180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권자
입니다.
기초연금액 계산식
위 네가지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이 계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기준연금액은 2023년 월 최대금액인 323,180원 이고,
A급여는
기준연금액의 250% = 807,950원이므로, 807,950원에서 내가 매월 받는 국민연금액을 빼면 A급여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지만 결국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적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합니다.
주소지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처리절차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이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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