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월급봉투에서 써보지도 못한채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있죠,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운용부실, 연금 고갈 등의 뉴스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장기간 열심히 들어온 내 연금,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으로 노후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고령이 되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별 수령 개시연령이 되면 이후 평생 매월 지급받습니다.
▶ 수령 개시연령이 종전에 비해 점점 상향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1953~56년생은 개시연령이 만61세이지만, 1957년~60년생은 만62세부터, 1961년~64년생은 만 63세부터, 1965년~68년생은 만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미리 당겨 받을수도 (조기 노령연금), 뒤로 미뤄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기제도)
미리 당겨서 받을 경우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최대 5년 먼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받는 만큼 단점이 있는데요, 감액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5년 앞당기면 30%가 감액되어 70%를 받게 되고,
4년 앞당기면 24%가 감액되어 76%를 받습니다.
3년 앞당기면 18% 감액되어 82%를 받습니다.
2년 앞당기면 12% 감액되어 88%를 받습니다.
1년 앞당기면 6% 감액되어 94%를 받습니다.
☞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964년생이면 원래 국민연금 수령 개시연령은 63세입니다. 이를 3년 앞당겨서 60세에 받겠다 하면, 82%만 받는 것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령 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이 넘었을 것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조기 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이유는 조기 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연기제도
당겨서 받을 수 있는 게 조기 노령연금이었다면, 뒤로 미뤄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 수령 개시연령 도달일로 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연기할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다시 받을 때에는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습니다.
조기에 받는게 유리할까, 늦춰 받는게 유리할까?
이쯤되면 빨리 받는게 나을지 늦춰 받는게 나을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이에 대해 잘 설명해준 기사가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일까?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납입금액, 수령 개시연령에 따라 개인별로 수령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과연 나는 그럼 얼마를 받을까? 궁금하시죠? 아래를 따라하시면 쉽고 빠르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접속 합니다.
② 우측 에 '내 연금 알아보기' 선택합니다.
③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알아보려면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④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아래 쪽의 인증하고 알아보기 메뉴를 선택하세요.
국민연금 뿐 아니라, 노후를 보장해주는 연금인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도 한꺼번에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전한가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 못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을 부실 운용하여 적자 상태다, 기금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다 등 여러가지 뉴스 때문에 불안하시죠?
국민연금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 요약하면,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받는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기금이 모두 소진되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연금지급에 필요한 돈을 그때그때 걷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가 인상시에는 반영이 될까요?
☞ 매년 1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후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줄 연금에 대해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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