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고 휴일이 많아 즐겁습니다. 근로자이시면 5월1일 근로자의 날, 5월5일 어린이날 이틀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석가탄신일이 5월27일 토요일이어서 아쉬우셨죠? 작년까지는 석가탄신일에 대체휴일을 주지 않았는데 올해는 5월29일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건지 아래에서 바로 살펴보고, 올해 다른 공휴일은 어떤게 남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기존에 석가탄신일은 대체 공휴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바뀌어서 5월29일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된 것 인데요, 대체휴일 지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걸까요?
5월29일 대체휴일 지정 순서
2023년 석가탄신일 (음력 4월8일)의 대체휴일은 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 3월 16일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 (5월27일 토요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입법예고는 4월 5일 진행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관보에 공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대통령령)이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법률의 입법절차는 14단계인데요, 이 때문에 공휴일 지정은 아래와 같이 9단계로 줄어듭니다.
이번 개정으로 크리스마스도 대체휴일 적용이 됐습니다. 2023년은 12월 25일이 월요일이라 해당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크리스마스가 주말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이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1월1일 양력설과, 6월6일 현충일은 이번 개정 법안에서도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에 따른 대체휴일 적용 여부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 구정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 3.1절 (3월 1일)
▶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 (5월 5일)
▶ 추석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광복절 (8월 15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 기독탄신일 (12월 25일)
입니다.
2023년 공휴일
그럼 올해 2023년 공휴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날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 1일 : 근로자의 날 (근로자 한정 휴일)
◆ 5일 (금요일) : 어린이날
◆ 27일 (토요일) : 석가탄신일 → 대체공휴일 : 29일 (월요일)
6월
◆ 6일 (화요일) : 현충일
7월
없음
8월
◆ 15일 (화요일) : 광복절
9월
◆ 28일~30일(목요일-토요일) : 추석
10월
◆ 3일 (화요일) : 개천절
◆ 9일 (월요일) : 한글날
11월
없음
12월
◆ 25일 (월요일) : 크리스마스
5월은 석가탄신일 대체휴일 지정으로 많이 쉴 수 있게 되었네요. 특히 근로자이신 분은 첫 주에 2일~4일 3일만 연차를 쓰시면 한주 전부 쉴 수 있는 황금연휴입니다. 5월 29일 대체휴일 지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가정의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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