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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2023 최신)

by Treasure you 2023. 9. 19.

근로자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퇴사 또는 실직하였을 경우, 재취업을 도모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 모두 알고 계실겁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기간동안 고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비용을 납입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때 적립해놓은 금액으로 근로자가 실직한 기간동안 지원하여 다시 취업하여 사회 경제에 이바지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입니다.

어떤 조건이 되어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보에 가입되어있던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 또는 실직을 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4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전 18개월 근무 기간 중 180일 이상 고보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은 말그대로 조기에 다시 재취업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란 지급대상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실직일) 이전 18개월간 (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보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원을 하는 개념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퇴사 전 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그 예를 볼까요?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자격조건 모의확인 해보기

 

 

 

실업급여 지급액

위의 조건을 만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지급액

내가 받고 있던 1일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소정 급여일수란?

50세 미만이신 분이 근무했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50세 미만이신 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했었으면 21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0세 이상인 분이 10년 이상 근무하셨으면 270일간 받을 수 있겠죠?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퇴직일이 과거이신 분은 금액이 다릅니다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3년 퇴사하시면 최저임금이 9,620원의 80% x 8시간 = 1일 61,568원이 하한액입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어려우신 분은 모의계산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해보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되므로, 퇴사 다음날 바로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이 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얼마 주기로 방문하여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지는 해당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취업촉진수당 중 가장 많이들 받으시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무엇인지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개념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반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모두 채우려고 일부러 취업하지 않고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구직급여 지급 조건에도 맞지 않고요. 

그러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이어도 조기에 재취업 하신다면, 회사에서 급여도 받고 나라에서 조기재취업 수당도 받을 수 있는겁니다.

지급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방법,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알아봤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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