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규칙위반을 하게 되는 때가 있죠. 이때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면 과태료를,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단속되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가 얼마인지, 범칙금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쉽고 간단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했을 떄 어떤 때는 과태료, 어떤 때는 범칙금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를 알고 계셨나요? 많은 운전자들이 이 두 개념을 헷갈려 하는데요.
과태료
무인 CCTV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에는 위반 행위자 (즉,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범칙금
위반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위반 행위자(운전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범칙금은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도 함께 부과되고, 운전경력증명서 상 법규위만 내역도 기록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위반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른채 부과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실제 위반 행위자를 인정하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이미 행위자가 밝혀졌기 때문에 과태료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전환하는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방문하거나 인터넷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신분증입니다. 1차 납부기한 내 까지 전환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이 가장 흔하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외에도 주정차 위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과적, 안전띠 미착용 등 다양한 위반 행위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 승합자동차 8만원
▶ 승용자동차 7만원
▶ 이륜자동차 5만원
입니다.
신호위반 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 승합자동차 7만원
▶ 승용자동차 6만원
▶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입니다.
벌점은 1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2배로 가중처벌 됩니다.
과태료가 발생하면 지로 용지가 자동차등록증 상 주소로 서면으로 오지만, 온라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 단속 내역과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에 대한 내용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웹 뿐만 아니라 앱을 설치하면 편리하게 모바일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서 앱 설치 | 아이폰에서 앱 설치 |
4월 22일부터 정식 시행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에 대해서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쉽게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셔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납부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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