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자본금, 나라에서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에 자금이 급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자격요건이 되는지 바로 확인하시고, 1월 초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아래에서 신청기한과 방법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3가지 입니다.
각 자금은 세부로 나뉘어지고, 직접지원과 대리지원이 있습니다. 직접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고, 대리지원은 보증서를 기업에게 주고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기반 자금
성장기반자금은 소상공인특화자금 / 혁신성장촉진자금 /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자금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 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대리 지원만 있습니다.
▶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과 일반형이 있고, 수출 소상공인이나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한 업체, 스마트 기술 등이 있는 업체에 해당합니다. 직접지원만 있습니다.
▶ 민간 투자 연계형 매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업체가 대상입니다.
일반경영안정 자금
일반경영안정 자금은 업력에 무관하게 소상공인이면 받을 수 있고 대리지원만 있습니다.
특별경영안정 자금
특별경영안정 자금은 재해 피해를 입었거나, 장애인/청년 고용 기업이거나,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위의 자금 중, 직접지원 4가지에 대한 작성 서류 및 작성 예시를 아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 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 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사업자
①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②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장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
③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아래 제한 대상 참조)
라. 영리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 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제한 대상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는 제한대상이 있습니다.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포함됨
⑥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자금 한도
자금 한도는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운용됩니다.
금리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 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 감면도 있는데요, 아래 유형 별로 0.1%의 금리감면이 지원되고, 최대 0.3%까지 금리우대가 됩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및 상세사항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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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지원은2024년 1월 8일 월요일부터, 직접지원은 1월 15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1분기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기준금리는 3.89%이고요, 자금 종류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한 눈에 표로 보실게요.
자금 사용 기간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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