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잘 받고 계신가요? 내가 자격요건이 되는데, 몰라서 못받으시는 분도 있을겁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쉽고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초연금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하고는 다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이야 국민연금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해서 (특히 직장인은 의무가입이죠) 은퇴 후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기본적인 연금이 되었지만, 시행 전에 경제활동을 하셨던 어르신들은 없어서 못들었던 분도 계십니다.
시행 이후 가입을 하셨더라도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턱없이 부족한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운영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럼 이런 좋은 취지의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 3가지 입니다.
o 만 65세 이상인 분
o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
o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이어야 하는데요,
다른건 알겠는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게 뭘까요.
① 소득인정액 : 가구의 월 소득 + 재산 (월로 환산) 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월 소득액과 재산이 있다면 이걸 월로 환산한 값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② 선정기준액 : 국가에서 정한 월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이 2024년 나라에서 정한 월 금액입니다.
☞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요? 월 가구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적어야 기초연금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방법 좀 복잡합니다. 천천히 봐주세요.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월 우리 가구가 벌어들이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게 소득인정액입니다.
① 소득평가액,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각도 계산식이 있습니다.
먼저 ① 소득평가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실게요.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예시를 들어볼게요.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입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로 환산하겠다는 뜻입니다.
보기만해도 계산이 어려운데요, 쉽게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된 각자의 소득인정액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로 포함이 되었다면, 과연 기초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죠.
▶ 아래에 해당하시면 기초연금=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o 국민연금 안받고 계신 분
o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o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o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위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시면 기준연금액 2024년 334,810원을 받으십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래 두 개중 하나의 계산식에 의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2024년 기준연금액은 22,810원입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기준연금액의 250%는 837,020원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빼서 기초연금을 책정합니다.
둘 중 어떤 계산식으로 적용될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대상
o 만 65세 이상
o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만약 현재 신청대상이 안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세요!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해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국가에서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신청장소
o 오프라인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o 온라인 : 복지로 웹사이트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서류
o 신분증
o 기초연금 받을 통장사본
o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 주민센터에 양식 있습니다.
o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수급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누락없이 혜택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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